'민주당, 9명 탄핵 시키려고 3억5천 썼다!'

1 Comments
박찬식 03.12 17:06  
대통령을 탄핵 할수 있는 헌법 84조는 내란, 외환의 죄에 한하여 입니다.
즉 대통령의 내란이 성립되려면., 나라를 적국에 팔아 넘기는 반역을 하지 않으면 성립될수 없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미 국가최고권력 수장인고로 권력을 탈취할 필요가 없어 내란이란 죄는 성립될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억지로 엮는 자들이 권력 탈취를 위하여, 내란이라는 사기 죄목을 붙여 역모를 꾀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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