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는 법, 4가지만 유의하세요/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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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시간. 경찰서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대응 요령(시흥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인천 논현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장과 서울 서초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 등을 역임한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한 고소장 작성법(아래 링크 참조)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심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경찰 출석요구에 대응하는 요령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pol7/221404770964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보통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첫 번째,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인천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출석요구서를 받은 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출석하기를 원하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임의의 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여 출석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의 요지를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소환취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두 번째, 전화를 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흥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홍길동 경사입니다. 선생님을 상대로 한 사기 고소장이 접수되어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전화는 보통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일반 전화번호로 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근 수사부서인 강력팀, 지능팀 소속 수사관들의 경우 업무용 폰이라고 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출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출석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수사관에 따라서는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박정의 경위입니다. 사건번호 2019-0001 사기 사건이 접수되어 연락드립니다. 문자를 확인하시는 대로 출석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남기기도 합니다.

위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지는 수사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의 집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등 서류가 송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담당 경찰서 수사과 등으로 연락을 하여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출석요구, 즉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우선, 경찰관의 소속, 계급, 이름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박나리 형사’ 와 같은 형태로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하여 둡니다.

2) 소환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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