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단독]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국정원 작년 7월 선관위 서버 포렌식… 정부 차원 첫 확인
대통령실, 법원서 수색영장 거부 우려… 검찰 이관 주저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도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 큰 듯

윤석열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감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9월 합동 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다. 
 
사안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은 본지와 만나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에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 
 
익명의 소식통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려 했다”며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쥐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가로막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선거 부정 의혹 커넥션에는 법관들도 연루돼 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선거 부정 소송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됐다. 
 
다만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현직 시절 전직 정보기관장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다”고 본지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일부 진행한 결과 과거 선거의 전산 조작이 확인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보고를 받은 김 원장이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동일한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 사실을 뺀 채로 지난해 10월10일 합동 보안 점검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서만 중점 언급했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0시30분 계엄군 약 120명과 경찰 약 100명이 경기 과천시에 자리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다. 이보다 앞서 특수요원 추정 인력 10여 명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분 만인 3일 오후 10시30분 중앙선관위에 기습 투입됐다. 
 
또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도 계엄군 약 50명, 경기 수원에 있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도 계엄군 약 130명, 경찰 약 100명이 진입하는 등 국회보다 선관위를 먼저 장악한 사실이 새롭게 파악되고 있다. 
 
본지는 윤 정부가 지난해 부정선거를 확인한 결정적 첩보를 올여름 최초 입수했고 지난달 크로스 체킹을 통해 관련 정보가 사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나 정부 보폭에 맞추려 내부 논의를 거쳐 보도를 유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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