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가 대검에 '민경욱 수사 검사' 징계 요구, 신체를 압수수색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변호사단체가 대검에 '민경욱 수사 검사' 징계 요구, 신체를 압수수색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디케DIKE 0 1284
3743928978_9XN3qe6H_02e8e4dec5ca6aec809e028240edc73c64075af6.jpg원본보기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용지를 공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변호사단체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 변호인들의 신체를 압수수색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대검찰청에 의정부지검 검사장 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해당 검사들은 지난달 22일 투표용지 장물 취득 사건과 관련해 민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압수수색을 실시햇다. 민 전 의원에게서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들은 동석한 변호인 두 명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됐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적혀 있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109조의 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형사소송법에 기해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 편의주의적인 법해석”이라며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그럼에도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들이 변호인에게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영장도 없는데도 신체수색을 시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과 의정부지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회신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지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검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0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